2007년, 2011년 특허출원 했으나 특허 못받아
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제공 최초 과징금 부과 의미
‘본아이에프(본죽 가맹본부)’가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화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 소고기 장조림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2011년 육수와 혼합미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했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하지만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5개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 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출원만 했을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라고 위법성을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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