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가해자측 집접 보험 청구 가능 등 6가지 팁
#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출근길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가해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계속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과 달리 피하기만 하고 있다. 김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중 하나로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지난달 27일 소개했다.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해 사고내용 기록=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① 사고일시 및 장소, ②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다.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고 (현장)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사고차량을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해 10km이내 견인 시 5만1600원(2.5톤 미만, 승용차 기준)이 든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후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인보상 가지급금은 교통사고 피해자(무과실)가 병원치료비(입원료 포함) 1000만원, 상해등급 4급(자배법 기준), 휴업손해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병원치료비 1000만원(전액), 위자료 64만원(128만원*50%), 휴업손해 500만원(1000만원*50%) 등 1564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우선 수령 가능하다.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이다. 한편,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한도 2억원)을 가입한 뺑소니 피해자가 병원치료비 8000만원, 휴업손해 2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우선 정부가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부상에 대해 3000만원 보상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가입된 보험회사가 나머지 7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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