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경찰 “처벌어려워, 사실관계 확인 필요”
교통범칙금이 4월 1일부터 두배씩 오른다는 등 만우절날 교통괴담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궜다.
해마다 만우절 장난처럼 발생하는 가짜뉴스에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이란 제목의 글이 널리 퍼졌다.
인상되는 항목은 6개로 주정차 위반 4만원에서 8만원,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20㎞/h 이상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 6만원에서 12만원 카고차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위반 진입속도 31~49㎞/h 벌금 3만원, 50~69㎞/h 벌금 6만원·벌점 15점, 70㎞/h 이상 벌금 9만원·벌점 30점 등이다.
하지만, 몇년째 비슷한 내용으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다. 주정차·신호 위반은 승용차기준 일반도로에서 4·6만원으로 지금과 같다.
속도위반,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띠 미착용(3만원),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위반, 카고차 덮개 미설치 범칙금(5만원) 등은 지금도 시행 중인 내용이다.
현행 속도위반 범칙금은 20㎞/h 내 3만원(보호구역 6만원), 40㎞/h 내 6만원(9만원), 60㎞/h 내 9만원(12만원), 60㎞/h 초과 12만원(15만원) 등이다.
심지어 게시물, 날짜만 바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괴담도 존재한다.
시민들은 해마다 퍼지는 이같은 가짜 뉴스에 여전히 헤깔린다는 반응이다.
대전시민 임모(27)씨는 “실제로 바뀌는 항목과 거짓 항목을 섞어놔 사실 확인이 너무 어렵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곤 하지만, 괜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범죄요건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이 개정에 따라 이 글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선의나 과시욕 등에서 무심코 단톡방 등에 올라온 글을 퍼나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정보 소비자들이 사실관계를 가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만우절 기간 대전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된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는 한건도 없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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