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된다면 가산수당의 중복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현행 1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에서 1주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와 장시간 근로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구축 등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언젠가는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이 90%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 악화되는 대내외 경제 상황 및 여건 등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 시기의 적용 및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그 적용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은 임금 부분에 대한 조율일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기본급이 작은 반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부분이 임금 중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도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취해 매월 급여 속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 환호하겠지만 임금의 하락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즉, 보호 장치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게 된다면, 기업은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근로자의 실질소득 하락으로 연결되어 생계를 영위함에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하락되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전코자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연동하여 정책을 세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되돌아 올수 있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면에 기업은 근로시간의 단축을 이유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를 조정하고자 할 것이다. 즉,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그 효과 및 적용에 있어 기업과 근로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며, 각 회사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각 사업장의 노사분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이 60세로 법에 의해 연장이 입법될 당시에도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법률에는 내용이 존재하였지만, 실제로 강제성이 없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경우 기업에서 인사노무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던 사실이 있었던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로 인해 매월 급여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정년 60세 연장 시 보다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 시에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함에 있어 노사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부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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