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썰전’ |
전 변호사는 "뇌물죄에서 금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형량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몇살이냐”며 "죽을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 판”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도 "영장청구에서 중요한 것이 뇌물죄를 적용하면 안할수가 없을 것이다. 액수가 커져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면 10년 이상을 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전대통령이 판단만 잘했다면 이 사태까지 안올 수 있었고 영장청구를 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혐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를 다루는 전략으로 갔다면 이렇게까지 안갔을 것”이라며 “(그러나)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만 하고있다. 증거인물 우려가 있어서 영장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듣고 있던 전 변호사는 “자기가 안도할 수 있는 길로 가지않고 항상 외통수로 걸어왔다”며 "만약 거국내각총리에게 일임했다면 탄핵은 물론 영장청구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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