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상가의 경우, 동일 지역이더라도 권리금 격차 벌어지기도 해
학원 권리금은 수강생 따라 1억원대 훌쩍 뛰어넘어
행복도시 내 프리미엄이 지역별ㆍ업역별로 극과 극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프리미엄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일부에서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해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보다 세심하게 시장 변화를 살펴보는 분위기다.
30일 행복도시 내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미 행복도시 내 BRT 인근과 외곽지역간 공동주택의 프리미엄 차이가 2000~3000만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1생활권 일부 아파트를 보면 이미 1년전 대비 매매가격을 비교해보면 1억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지만 2~3개 단지 떨어진 공동주택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복도시에서는 학교(학군)와의 거리가 공동주택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만큼 교통 및 편의시설 인프라에 따라 가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대선 이후 세종시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그동안 저평가된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현재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행복도시에서 ‘먹자거리’로 통하는 도담동 중앙상가의 경우에도 매장별로 1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권리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담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권리금이 그동안 다소 조정된 가운데 건물 위치별로 차이가 크다”며 “여기에 날씨가 풀리면서 고객이 더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권리금 수준이 상향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행복도시 개발 초기에 개발된 상권에서는 오히려 중앙상가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수요가 움직이면서 권리금이 예년같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해당 지역의 한 상가의 경우에는 매장의 임대가 만료되면서 권리금이 소멸해 그나마 이같은 상가를 찾으려는 수요층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같은 수요 역시 많지는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한결같은 얘기다.
이런 가운데 행복도시 내 학원의 권리금이 1억원대를 훌쩍 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행복도시에서는 수강생 100명을 보유한 기준으로 1억원대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학원업계가 행복도시에서 경영난을 보이고 있지만 수강생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면 권리금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프리미엄에 대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지난해 행복도시에서 1억원대의 권리금을 받고 학원을 양도했다가 실제 수강생 규모가 허수인 것이 드러나 법정 싸움 직전에서야 논란이 일단락되기도 했다. 양도인이 수강생 규모에 대한 허수를 인정하고 피해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소송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프리미엄에 대한 환상으로 비슷한 상황이 몇 차례 발생했다는 게 학원업계의 얘기다.
학원연합회측은 일부 공인중개사가 수도권의 학원장과 협력해 행복도시에서 학원을 설립한 뒤 웃돈을 붙여 양도하는 식으로 권리금 수준을 터무니없이 높이고 있다며 귀띔했다.
세종시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행복도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에 비해 수요층이 두텁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최근들어 개발된 생활권의 경우 예전에 개발된 생활권 대비 특화된 점이 많아 개발 시기에 따른 프리미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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