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사진 속 왼쪽). 사진=연합DB |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 판사는 1974년생으로 제주 출신이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가 됐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배우 겸 가수인 박유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번째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도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첫 영장업무를 맡게 된 강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려질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31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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