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특례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시는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을 앞두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와 주민 설득 등 넘어야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시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정림지구를 비롯해 용전·매봉근린공원, 문화문화공원 등 5곳을 대상으로 민간 특례사업 제안을 받아 환경·교통 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복수·목상·행평·사정근린공원 등 4~5곳에 대해서도 추가 공고를 통해 민간 제안서를 받아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이들 지역은 우선제안 대신 다수 제안을 받기로 했다.
민간 특례사업은 시의 재정으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간에게 공원부지 30%를 비공원시설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되, 70%는 공원시설로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제도다.
시는 이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면 사유지로 인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생태복원이나 주민편익을 위한 공원시설로 조성 가능하다고 본다. 공원 부지 내 사유지 소유자들로서도 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반기는 눈치다.
그러나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견된다.
환경단체와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주민들로서는 민간 특례사업으로 사업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공공재인 환경파괴와 함께 월평근린공원의 경우, 계룡로와 대덕대로 교통량 증가로 정체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교통 혼잡을 우려한다.
대전시의회도 설득해야 한다. 시의회에서는 사업자와의 협상에 유리하고 기간 단축, 쟁점 소송 차단 등이 가능하기에 기존 우선제안 방식으로 진행된 5곳의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시의 입장과 달리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개발업자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지적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업으로 민간이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편익이 크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조언한다.
김용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시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전시가 개발행위 허용을 통해 민간에게 제공되는 이익보다 공공이 얻게 되는 편익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31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과 월평근린공원 부지를 찾아 사유지 현황을 보여주고, 필요성을 설파할 계획이다. 난개발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혜 논란을 차단키 위한 투명한 검증절차도 필요하다.
시는 특례사업의 타당성 용역 조사를 검증하고 자문할 검증자문단을 구성키로 해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객관적 평가가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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