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반년> 대전 벌금 처벌 건수는 2건 불과, 음식점 폐업숫자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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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반년> 대전 벌금 처벌 건수는 2건 불과, 음식점 폐업숫자는 급증

  • 승인 2017-03-29 16:39
  • 신문게재 2017-03-30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28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이 됐으나 법 정착에 대한 명암이 갈리고 있다.

실질적인 위반 신고건수나 처벌 건수는 미미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때 간단한 회식문화 정착, 관행 타파 등 순기능도 있으나 음식점, 화훼업계 등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질적 처벌건수는 거의없지만 법해석 논란은 여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건수는 부정청탁 81건, 금품수수 94건, 외부강의 13건 등 모두 188건이다. 이 가운데 대전지역은 법원의 판결을 요청한 내용이 4건으로 2건은 벌금 처벌을, 2건은 벌금 기각 처분을 내렸다. 대전경찰청에 실명이나 서면으로 접수된 부정청탁 신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

벌금 처벌을 받은 2건은 금품 제공의 명백한 근거와 업무 연관성 혐의가 분명했다.

실제로 처벌을 받은 A씨는 대전 B 산하기관의 직원들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현장대리인과 감리업체 감리단장 등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었다. A씨는 이들 관련 업체로부터 서울의 음식점에서 47만 9164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고, 3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다른 위반자는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으로 업무 담당 군인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려다 해당군인이 거절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자에 올랐다. 이 노래방 업무 담당자에게 법원은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실험실에 소모품을 판매하는 사원이 제공한 2만원 상당의 도넛이나, 통신보안업체 관계자가 관련업체로부터 3만원 상당의 식사와 2만원 상당의 영화, 2500원 상당의 수건 제공에 대해서는 법원은 기각 처분했다.

▲직격탄맞은 음식점= 청탁금지법 시행반년으로 지역 음식점들은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개월동안 대전지역 음식점들은 530개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 현재까지 대전에서만 690개 식당이 폐업신고를 했다.

무려 전년대비 30% 이상 폐업 식당이 증가한 상황이다.

눈에 띄게 폐업이 증가한 분야는 일식분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일식당이 32개가 폐업했지만, 지난해 같은기간에는 13개 폐업에 그쳤다. 무려 3배가까이 폐업 업체가 증가한 셈이다.

식당의 권리금 등은 무려 50% 가까이 감소한 상황이다.

화훼농가 매출도 30% 이상 줄어들었으며, 카드업계가 발표한 통계에서 꽃집은 전년대비 1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화훼공판장 등도 30% 이상의 매출 감소를 주장했다.

이만규 외식업 중앙회 대전시지회 부장은 “정식으로 폐업 신고를 한 업체들만 30%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폐업신고도 하지 못하고 야반도주 하거나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문을 닫은 업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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