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 미납부시 압류와 공매 관세청에 위탁
관세청 현장 검사로 압류하고 특송품은 통관 보류
국세청과 관세청은 4월1일부터 합동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공매를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어 관세청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체납자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하고 명품 가방과 보석류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 처리된다. 특송품은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이다. 수입신고 된 가전제품, 의류 등 특송품이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예정이다.
압류 후에도 고액 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특송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고 매각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납정리 인력이 추가로 확보되면 체납처분 위탁대상을 고액 상습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월 현재까지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는 3만2816명이다. 올해 11월부터는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고액 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