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칙 제정은 세종시교육청 개청 이후 없었던 공무원 제안제도를 법제화하고 지난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 제안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제도개선을 비롯해 업무효율화, 예산절감, 행정서비스 향상 등 교육정책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내용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채택기준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창안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부여받은 경우 등급에 따라 표창 또는 부상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안은 국민신문고 사이트나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규칙 제정으로 소속 공무원 누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제안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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