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발표
직장없는 고졸 출신 저소득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또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가 1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창업 확산을 위해 고졸 창업자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취업을 못한 청년가장과 1인 가구청년 등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및 34세 이하 청년 등으로 고용센터 추천을 받아 최대 5000명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29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도 각각 6년, 7년으로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채무 불이행 방지를 위해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자 채무조정 제도)으로 인한 이자율 하향 조정 이후에도 금리가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업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우선 제공키로 했다.
산학협력 채용 연계 지원프로그램을 갖춘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ㆍ장애인 청년 우선 선발을 권고할 방침이다.
청년취업아카데미의 30%(3000명)를 저소득층으로,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K-Move 스쿨’ 등도 저소득층ㆍ장기실업자 등을 20%(820명)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창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졸 창업자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고졸 창업자의 입대 연기 사유로 정부 창업사업지원 선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진출, 창업 관련 특허ㆍ실용신안 보유, 벤처캐피탈 등 투자 실적 확보 등을 완화 대상에 추가했다.
현행 규정은 벤처ㆍ창업 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에 한해 최대 2년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주가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되며,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을 상습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명단공표 요건을 완화하고, 이들 기업이 정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참여 요건을 현행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이상인 기업에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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