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구간은 마온고가 다리 아래, 주택가 이면도로, 대로변, 홍북면 내포신도시 지역 아파트 주변 도로 등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2개 단속반을 편성, 구간별 집중 계도 후 수시로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 화물차 등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대형차량이다.
다만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개인택시, 개별용달, 1.5t 이하 개별 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단속반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이 경과하면 2차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과징금을 10만∼20만 원 부과하고 타 시ㆍ도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해 행정처분 한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의 소유자는 차고지 외 불법주차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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