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지진 발생과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올해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의 재난대비 훈련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각종 재난 위협요인으로부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의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이상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 등 각종 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이론 중심으로 이뤄진 재난 대비 안전 교육이 연간 2회이상 훈련 교육이 의무화되고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은 학생은 매년 51시간 이상, 교직원은 15시간 이상 재난 대비 안전교육만 받도록 규정해 이론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었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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