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 등 13개 혐의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도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21일 시작했다.
최씨 국정농단과 사익 챙기기의 ‘공범’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다.
이날 오전 시작된 조사는 미르재단 강제모금 의혹을 시발점으로 해 지난해 가을부터 반년 넘게 온 나라를 요동치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평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최씨의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이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놓고 명운을 건 일진일퇴의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맡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을, 이 부장검사는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준비된 질문사항은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에 달한다.
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졌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는 형량이 가장 높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최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청사에 도착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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