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검찰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사전구속영장과 발부 가능성을 98%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이 편향되게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해 검찰이 그런 태도를 되돌리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종범 비서관의 녹취파일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상당부분 전직대통령의 수사를 대비해 남겨둔 것이 있을 것”이라며 “39권의 수첩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다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 새롭게 나타날 증거들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황교안 권한대행의 관여여부가 변수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관여 통로가 있을 것” 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 대행을 통해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불구속 기소 의사를 개진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러한 지시는 공개적으로 할수밖에 없어 은밀하게 이뤄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의 개입이 없다면 검찰의 판단은 어떻겠냐’는 김어준 총수의 질문에 이 의원은 “구속 피고인이 여러명이 있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느냐, 뒤집을만한 게 없다면 100%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안된다면 정치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등은 구속 돼 있는데 그사람들이 석방한 다음에 불구속 수사를 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영장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2명이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 13가지중 한두가지만 인정돼도 구속은 면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전직대통령을 넘어서 탄핵의 결정을 받은 상태다. 전직의 예우를 고려해도 범죄사실 인정되면 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전구속영장 청구과 영장 발부 가능성은 98%정도 되며, 나머지 2%는 황교안 변수라고 덧붙였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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