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캡처. |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가 20일 롯데 총수일가의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과거 전원책의 독설이 화제가 되고있다.
당시 ‘썰전’에서 전 변호사는 신격호 회장의 부인 서미경 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중 왜 서미경씨를 (신격호 총괄회장의)셋째부인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
전 변호사는 서미경을 다루는 언론들이 천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서미경씨를 셋째 부인이라고 보도를 하냐. 우리나라는 일부다처제가 아니다. 첩을 두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첫째부인은 사별했고, 두 번째 일본 부인은 살아있다. 중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일침했다.
당시 이 말에 김구라가 ‘사실혼’이라고 언급하자 전 변호사는 "중혼은 무효다. 이것은 사실혼이 아닌 축첩이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19일 서미경씨가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그룹 사건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297억원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받고있다. /연선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