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유도하고 개발이익 환수 가능
이제 도로가 달라진다.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전유물로만 인식되고 이용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문화와 건축, 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해 도로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ㆍ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지하공간개발활성화(예시) |
▲입체도로제도 도입=그동안 도로부지는 국ㆍ공유지로 도로 공간에는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됐지만, 앞으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ㆍ효율적 도시 공간 활용을 유도한다.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 차단과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공간 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하고 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시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 문화공간활용(예시) |
▲지하공간 개발 활성화=상업과 문화, 업무시설 등 다양한 지하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교통편의와 공간 통합 등을 위해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에서는 이를 활용한 둔산지하상가 조성사업이 민간이 나서서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청 북문을 등지고 서서 왼쪽으로는 갤러리아타임월드점까지, 정면으로는 서구청까지의 보라매공원 지하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른쪽인 크로바아파트 네거리까지 ‘T’형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게 최종 구상이다. 예상 사업비는 3000억원대이며 분양ㆍ임대 점포만 500개에 육박한다.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끝낸 상태이며, 조만간 대전시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융복합 활용(예시) |
▲문화ㆍ관광 공간 조성=지하도로 상부공간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을 조성하다.
또 용도가 제한돼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용도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해 규제를 완화한다.
도로와 건물 일체형 시설, 효율적인 공간 창출, 건축 간 연결 활성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 융ㆍ복합한 다양한 창의적 건축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
▲ 추진일정 |
▲개발이익 환수ㆍ활용=도로공간 개발과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에 비례한 적정한 환수체계를 마련한다.
또 환수된 재원은 도시재생과 도시교통의 신산업 분야 등에 투자하고 미래 도시교통 학술연구 지원, 통일 대비 재원 확충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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