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법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두 법안을 절충해 마련한 것.
선체조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법 제5조)는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의 구성(법 제6조)은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하고, 이 중 최소 6명(전체 위원의 2/3 이상)은 선박 및 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법 제6조)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국회 및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 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정부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해 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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