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한 금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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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승인 2017-03-16 16:00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전세자금 특례지원

#. 10년 전 사업실패로 가족들과 월세집에 살고 있는 한모씨(47)는 최근 월세임대차계약 만료와 함께 집주인으로부터 월세인상 또는 전세전환 통보를 받았다.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결정 이후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어렵사리 생활비와 채무변제금을 마련해온 한씨에겐 ‘청천벽력’이었다.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인 한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거복지지원증진협약’ 전담은행인 우리은행 대전금융센터를 찾았고 낮은 이율의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한씨는 “신용이 낮아 은행권에서 돈 빌릴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대출을 받아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며 “당분간 마음놓고 살 집이 생긴 만큼 더 열심히 일해 다시 일어서고 싶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와 대전시, 우리은행 간 협업으로 마련된 ‘전세자금 특례지원제도’가 지역 취약계층 주거안정의 발판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 이용자, 24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신용회복지원자 등을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보증문제 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대출을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우리은행은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사회배려대상자와 신용회복지원자는 2500만원 한도로 임차보증금의 70∼80%까지,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 이용자는 대환대상대출금잔액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최대 1억50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프리워크아웃 지원자 12회차)이상 성실납부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특례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협약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는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했고 우리은행은 대전금융센터(둔산동), 대전중앙지점(중앙동), 유성금융센터 등 3곳으로 취급영업점을 확대했다.

채석 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세자금대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특례전세보증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이달말까지 지역 5개 구청에서 정책홍보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더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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