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은 62명, 충남 경찰은 경찰관 139명을 각각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으로 구성하고,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은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한다.
언론보도 형태를 빌려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 모니터링도 한다.
경찰은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단체가 집회를 열 때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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