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中企지원 정책자금 대출수수료·성공보수 등 요구
브로커 부당개입 적발되면 기업도 자금신청 제한 등 피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생명줄’인 정부정책자금을 노린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은 올해 3조5000억원 규모다. 이중 대전본부가 1410억원, 충남본부가 1370억원을 오는 11월까지 집행한다.
정책자금은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에도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 생산·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9가지다.
문제는 소기업이나 창업기업, 재무구조 취약기업 등 민간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접근하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다.
이들 브로커는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유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중진공 등 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과시하며 기업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한다.
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기업체 밀집지역에 정책자금 알선 현수막을 내걸어 기업인들을 현혹하고 있다.
현재 중진공으로 접수된 브로커 부당개입사례는 25건에 달한다. 1월부터 정책자금 신청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에 10여 건씩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기업과 제3자가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R&D)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거나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챙기는 등 유형이 다양하다.
대출을 전제로 대출금액의 10%이상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시설자금의 경우 개별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해 브로커를 통한 부당개입이 확인되면 해당기업 역시 그 정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박노우 중진공 대전본부장은 “정책자금 융자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자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거래확인서조회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부당개입 브로커에 대해선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관련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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