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 등 행정 절차 박차, 복수·목상·행평·사정공원 민간특례 추가
지역 경제단체 민간특례 조속 추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놓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계획을 내놓았다.
15일 시에 따르면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인 26곳(1369만㎡) 가운데 공원지정이 10년 미만인 3곳을 제외한 나머지 23곳(1352만 3000㎡)은 국·시비 등 5205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공원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단, 경사도가 30%이상이며 나무가 밀집한 입목본수도가 40% 이상 등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 편의시설지와 배후녹지, 진입로 예정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실보상가로 매수하려면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기에 일부 지역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른바 민간특례 사업이다.
현재 제안을 받아 사업이 진행되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정림지구와 매봉공원, 용전공원, 문화공원 등 5곳에 대한 환경·재해·교통·경관·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추가로 복수와 문화, 행평, 사정근린공원 등에도 민간특례 사업을 적용, 추진키로 했다. 조만간 이 공원들에 대한 사업 공고를 내고 사업희망자들의 제안서를 접수 받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공원들은 앞선 사업들과 달리 지난해 9월 개정된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지침에 기반해 다수 제안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일몰제 방침이 정해진 2000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90억원 등 3240억원을 들여 오월드와 둔산대공원, 보문산공원, 중촌근린공원 등 22곳은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국가의 권장시책사업으로 30% 미만은 비공원시설을 하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보호하는 것”이라며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대부분 보존·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동돼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법에 의한 건축 등 개발허위허가 신청이 있을 시엔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편,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건설단체총연합회 등 지역 경제단체들은 이날 대전시가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