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11~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7년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계도기간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거나 조경수와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고 무단 이용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했다.
단속기간에는 담당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주요 선단지에 10곳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되고 있다.
신원섭 산림청장도 직접 계도 단속에 나섰다. 신 청장은 14일 세종시 금남면 화목 농가를 찾아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을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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