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닭고기 유통시장 감독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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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닭고기 유통시장 감독 강화된다

  • 승인 2017-03-13 14:51
  • 신문게재 2017-03-14 9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오는 16일까지 합동 점검

신학기 수요 증가ㆍ수입 중단따른 가격상승 우려



신학기를 맞아 수요 증가와 미국ㆍ스페인 등 AI 발생에 따른 수입 중단으로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상승 기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이들 유통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16일까지 전국 양계농장과 계란유통업체, 계란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계란 유통실태를 중점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계란가격과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사재기와 산지 출하 지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7개 시ㆍ도별로 농장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10만 마리 이상 양계농장에 대해서는 매주 조사키로 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계란 소비자가격은 특란 30개 한 판에 6000~7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나 미국 및 스페인 등 AI 발생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가 발표된 이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신학기를 맞아 계란 및 닭고기 수요 증가로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닭고기 2000톤을 실수요자에게 시중 가격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긴급 방출키로 하고 13일 닭고기 공매일정을 공고했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닭고기 물량 1만500톤에 대해서도 빠른시일 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및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폭리, 부당이득, 가격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하는 할당관세율을 18~22.6%에서 한시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인 육계협회는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생산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해서 1kg당 공급가격을 1600원 안팎으로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AI 발생 등을 이유로 치킨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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