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96명에서 310명으로 단속원 확대
목탄 15개 품목 미등록 생산업체도 대상 포함
올해부터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반담이 신설돼 불법불량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에 따르면 기존 96명의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실시했던 목재제품 품질 단속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에게도 권한을 부여해 품질단속 공무원으로 총 31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산림청이 품질 관리하는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건축용 제재목,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등 15종개 품목이다.
목재생산업에 등록된 41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공무원들을 활용해 계도 활동에 나선다. 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지만, 미등록 목재 생산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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