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성이 홍성군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현수막을 야간에 기습 설치하는 모습이 본보의 카메라에 담겼다. |
홍성군이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 기동단속팀은 우선 오는 20일까지 관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음란ㆍ퇴폐 내용의 전단지와 벽보, 현수막 등 유해물질을 단속한다.
그간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내포신도시 중심의 부동산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도 교통안전 저해와 보행안전을 해치는 요인으로 판단,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군은 강제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 기동단속반은 “주말 포함 1년 365일 관내 도로와 도심에 기동단속 차량을 가동할 것”이라며 “사회 기초질서 확립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