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도중 사고 등으로 부상자가 속출해 핏자국이 흥건하게 바닥에 남아 있다. /연합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후폭풍이 심상찮다.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던 70대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김모(72)씨가 오후 1시께 헌재 인근 안국역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견 당시 김씨는 머리를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였으며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거쳤으나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이어 낮 12시15분께 안국역 지하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다른 한 남성도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날 시위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헌재까지 시위 중 구급대가 다섯차례 정도 부상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파면직후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탄핵 반대 단체는 헌법재판소 인근의 안국동 일대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폭력적인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일부는 경찰차 위에 올라가거나 대기하던 경찰의 방패를 빼앗는 등의 과격한 행동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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