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는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으므로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 실제로는 살펴보면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토지인 경우가 많다. 구입후 건물을 지을때 제약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해야 한다.
건축법에 의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뒤 시장이나 군수에게 사도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만약 도로 2m 이내에 접하였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지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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