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대변인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8인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평의를 열고 선고를 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통으로 부인하는 위헌이고 불법이므로 무효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 탄기국 대전집회(중도일보 DB) |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선고를 중지하고 부족한 재판관을 충원하여 9인의 정원을 이룬 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국가의 가장 기본법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교육, 경제 등 모든 사회적 국가적 근간을 무너뜨렸음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탄기국은 탄핵 인용을 선택하는 재판관들에게 “국가반역자, 민족반역자, 역사적 반역자, 국가 내란을 주동한 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국가적,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17개 항목으로 분류한 이번 성명서의 내용 대부분은 헌재의 탄핵 판결 과정과 탄핵 인용의 경우를 강한 저항을 암시하는 내용들로 명기되어 있다. 탄기국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자에 맞춘 이번 판결을 “주문형 심판”으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임을 재차 언급했다.
정 회장은 “판결 당일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내일(10일) 헌법재판소 앞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편집2국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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