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헌법재판소 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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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헌법재판소 선고 절차는?

  • 승인 2017-03-09 17:30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이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사진=연합DB
▲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이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사진=연합DB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탄핵 선고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11시에 진행 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고 이후 심판결과인 주문을 낭독하게된다. 만약 이 권한대행이나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서를 낼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한다. 시간은 약 30여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에는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될 수 있다. 2005년 헌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읽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치적인 상황등을 고려해 생략을 할 수도 있다.

주문에서 탄핵이 인용될경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하게된다. 박대통령은 파면즉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되며 청와대도 나와야한다. 또 파면시 경호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를 누릴 수 없게 된다. 경호 역시 파만 대통령은 15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재판관 6인미만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박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고,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된다.

헌재 선고 결정문은 박대통령과 국회 등에 보내지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된다.

한편,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해 대선일은 오는 5월 9일이 가장 유력해진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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