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음암 성암저수지 주변에서 낚시객들로 인해 여러가지 불편과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다. |
실제로 서산시 음암면 성암저수지 주변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낚시꾼들이 불법주정차한 차량과 무단방출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우수 경칩을 지나며 날씨가 다소 풀리면서 붕어와 배스 등 민물고기의 산란기를 맞아 음암 성암저수지에는 하루 평균 100여명의 낚시꾼들이 찾고 있다.
이로인해 저수지 주변은 물론 인근 농로에까지 차량을 불법주정차를 해 놓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농경지를 출입하려는 농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각종 낚시도구와 일반쓰레기 등을 저수지 주변에 무단배출하면서 환경오염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곡면 중앙저수지를 비롯한, 인지 풍전 저수지도 상황은 거의 같은 상황으로 대부분 지역의 저수지 주변이 낚시꾼들이 모여들면서 교통 흐름 방해 민원 발생은 물론, 이들이 버리고 간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대해 한 농민은 "최근 가뜩이나 물부족으로 인해 영농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담수율이 낮은 저수지에서 낚시로 인해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주변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발생과 환경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아예 낚시금지 조치를 내려 각종 부작용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힘들다면, 낚시꾼들로부터 적정한 입장료등을 징수받아 이를 바탕으로 주차요원이나 환경미화원을 투입해 깨끗하고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던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가져온 쓰레기를 되가져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해 안내하고 담당직원이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으며, 음암면에서도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인력을 투입해 정기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인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산에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기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낚시꾼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시 등 관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으로,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검토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음암면에서는 지난 8일 음암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춘성)와 면사무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암저수지와 주요도로변 등에서 새봄맞이 민관합동 대청소를 실시해 쓰레기 2t을 수거하기도 했다.서산=임붕순 기자
▲낚시꾼들이 저수지 주변에 버리고 간 쓰레기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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