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일을 알리고 있다. 탄핵심판은 10일 오전 11시 열리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일이 10일로 결정됐다.
8일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 이후 11일 만에 이뤄졌다. 또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90여일 만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종국을 맞게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생방송 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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