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 |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발표를 앞두고 헌재의 재판관 평의에 눈길이 쏠려있다. 당초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10일이 유력한 가운데 헌재가 7일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헌재는 어떤 결로도 내지 못한 채 선고일 발표를 미뤘다.
27일 최종 변론 이후 여섯 번째 회의를 하고 있는 헌재가 10일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선고일을 오늘(8일) 발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 갈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다음주 13일은 모두 다 알다시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가 내정돼 있는 가운데 선고일이 13일을 넘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탄핵심판 선고일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재판관 2명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있다.
이는 이전부터 ‘특정’ 재판관을 지목하며 ‘탄핵기각’이라는 루머가 여의도 정가에 퍼지기도 했었다. 그리고 탄핵 선고일을 앞두고 "계속 두 명이 이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을 넘길 확률도 배제 못 한다"라며 "퇴임 후 또다시 정국은 격변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에 헌재는 근거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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