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들’ 탄핵 전 대통령 자진하야 가능성은?…“헌재의 판단이 중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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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들’ 탄핵 전 대통령 자진하야 가능성은?…“헌재의 판단이 중요할 것”

  • 승인 2017-03-08 16:42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 채널A '외부자들' 방송 캡쳐
▲ 채널A '외부자들' 방송 캡쳐

7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 자진하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정봉주 전 의원은 “자진하야하면 탄핵소추는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 탄핵소추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패널들은 ‘의견이 있는 것’, ‘결과가 나왔냐’라고 반박하자 정 전 의원은 “대통령 하야하면 사직서를 내야한다.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내야하는데 유권자는 추상으로 흩어져있다”며 “이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회법 134조 2항을 들기도 했다. 국회법 134조 2항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정 전 의원은 “사직이 될 수 없다. 결국 대통령 하야 카드와 관계없이 탄핵소추는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박범계 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자진하야 가능성을 해석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는 대체로 탄핵이 결정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는데 헌법기관에서 준엄한 판단을 받는 것이 갖는 대국민적 공신력은 어마어마하다. 그것을 끝까지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두 번째는 하야하게 되면 기소된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고 자진하야 할 경우의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세 번째는 하야카드가 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없다”며 “하야할 경우 국회 의결로 사직처리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종의 ‘하야’선언인데 청와대를 떠나야 비로소 사실 행위로서의 사임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런 경우에 헌재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야를 한다면) 이 경우는 심판을 할 정도로 사건이 성숙돼있고 청와대를 나간다 하더라도 후대를 위해 법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심판을 할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도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다가도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조훈희 기자

▲ 채널A '외부자들' 방송 캡쳐
▲ 채널A '외부자들'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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