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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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 승인 2017-03-07 16:11
  • 신문게재 2017-03-08 3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 박전규 사회부 차장
▲ 박전규 사회부 차장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은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이달 13일 이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한다.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8명의 재판관들은 지난달 말부터 결론 도출을 위한 쟁점사항 정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끝으로 길었던 탄핵심판 심리와 국정공백사태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된다. 즉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법적 다툼’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재판관 출신 변호사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용과 기각을 놓고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본격적인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형식적·절차적인 이유로 실체 판단을 하지 않을지도 관심이다.

헌재는 본격적인 판단에 앞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린다. 각하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탄핵사유 하나하나가 대통령 파면사유가 되는지 등을 따지는 판단에 들어간다.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이 토대다.

반면, 탄핵심판을 각하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거세다. 이들은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하므로 탄핵심판에서 그 절차적 위법성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여론도 극명하게 나눠지는 가운데, 헌재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향배와 정국의 큰 물줄기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임이 틀림없다.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탄핵 찬성 측과 ‘태극기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탄핵 반대 측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문제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수용해야 할 것이다.

박전규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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