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특검 최종 수사결과, 박영수 특검VS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2017년 3월 6일 발표됐는데요.
박 특검은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핵심 관계자의 비협조 등으로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즉각 입장자료를 내 반박했습니다.
특검과 박대통령측의 쟁점별 공방을 정리해 봅니다.
1.삼성 뇌물공여, 특혜성 결정
특검-박대통령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대가로 최순실의 독일 페이퍼컴퍼니에 말 구입 등의 명목으로 입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공동범죄 명기
박대통령-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2.문화계 블랙리스트
특검-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박대통령 혐의.
-정부에 비판하는 문화예술계에 연간 2000억원 규모 지원금에서 배제,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구속기소.
박대통령-문체부, 청와대 비서실 등에 지시를 내린적도 없고 아무것도 보고받은 바 없다.
3.비선진료 의혹
특검-공식의료진이 아닌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 인물 출입
-비선의료진 김영재, 대통령 관저에서 박대통령에 의료행위 (5회의 보톡스 시술)
중동진출 지원 지시, 해외순방 동행 김영재 처 박채윤 뇌물공여 구속기소.
박대통령-김영재 다른 치료행위 위해 만났으며 중동진출방안 보고 받은 바 없다.
그밖에
-친정부 성향 특정 보수단체(화이트리스트) 지원관련 전경련에 지시
-이화여대 프라임 사업선정 관련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정황.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운명의 3월,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흘러갈게 될까요
고미선 기자 misuny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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