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DB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5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헌재에 서면 제출하면서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들춰냈다.
박 대통령측이 이날 낸 의견서에는 이번 사건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불거진 ‘변양균·신정아 사건’과 비교하면서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것이 국회측 주장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가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도록 도와주고, 신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을 지원하기 위해 10여개 기업에 수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직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측은 “별도 가계를 꾸리고 있고 연인 관계도 아닌 최순실 씨가 재단 설립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의 뇌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박대통령 측은 “최씨와 경제공동체 운운하며 재단 출연금을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수수한 것과 같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본인들이 떠들던 포괄적 뇌물죄 까먹었나보네, 대통령 직무는 국정 전반에 걸쳐있어서 뇌물죄 해당한다면서 변양균이 대통령이었냐?”, “핑계도 많네,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 “아저씨들 급하긴 급했네 별 해괴한 사건을 갖다붙이고”, “세월호 중대본 차량 돌진해 늦었다고하고 변호인단 맞냐”, “헌재는 탄핵인용하시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대”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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