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후박형 상품 도입으로 월 지급금 개선... 104억원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본부장 김병찬)이 3월부터 고령 농업인의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전후후박(前厚後薄)형 농지연금 신규상품(104억원 규모)을 도입했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로, 연금수령 방식은 사망 시 까지 받는 종신형과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기간형이 있다.
연금 지급금은 정액으로만 지급돼 조금 더 많은 월 지급금 수령을 원하는 수급자들은 종신형보다 기간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종신형에서 전후후박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일반 종신형보다 일정비율 월 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일반 종신형보다 적게 받는 상품으로, 사망 시까지 월지급금 수령과 계약기간 동안 높은 월 지급금을 수령하는 두 가지 장점을 취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농지연금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비활동이 더 활발한 가입 초기 노령층의 자금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