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8만명 대상, 2박3일 일정으로 진행
통지서 7일전까지 우편과 메일로 송달돼
병무청 “사유없이 미입영때는 고발 후 처벌”
6일부터 11월말까지 각 지방병무청별로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실시된다.
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은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실시하는 훈련이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에 따르면 2017년도 동원훈련 대상은 장교과 부사관 1~6년차, 병 1~4년차 동원 소집대상 예비군이며, 전체 훈련 대상은 58만명이다. 훈련은 군부대에 입영해 2박3일동안 진행된다. 단 올해 전역한 사람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 입영은 개별 입영이 원칙이나 교통 불편 지역이나 동원 훈련 부대까지 원거리인 지역은 예비군들을 차량으로 수송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7일전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돼 처벌을 받는다”고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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