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건강피해 막대 주장 ‘송주법’ 개정도 촉구
충남 당진 등 전국 5개 지역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이 국회에 송전선로 인근 주민 건강과 재산 피해를 조사해 달라는 주민청원서를 제출한다.
당진을 비롯해 경남 밀양, 전북 군산, 경북 청도, 강원 횡성 등 송전선로 지역 대책위와 주민으로 구성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765㎸, 345㎸ 고압 송전선로 1㎞ 이내 경과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송전탑 경과에 따른 재산, 건강 피해가 막대하다며 2022명이 서명한 실태 조사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이날 지난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개정도 촉구했다.
주민들은 송주법이 제정되던 2013년에는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과 건강상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사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전탑반대네크워크 측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주민이 겪는 재산과 건강상 피해를 정확히 밝혀 생존권을 되찾고 올바른 피해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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