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 자동결제와 계약해지 불가 소비자 불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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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원 자동결제와 계약해지 불가 소비자 불만 최고

  • 승인 2017-03-01 12:09
  • 신문게재 2017-03-02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한국소비자원 1327통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분석

886건 가운데 자동결제와 요금 불만 455건 달해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일부 음원서비스는 할인 행사 후 소비자 동의없이 자동결제가 진행되고, 모바일에서는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막아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

힌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27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위는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와 요금 관련 불만으로 무려 455건에 달했다. 이어 모바일 해지 불가가 199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음원서비스 ’지니’와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이용 중 중도 해지가 불가하지만,소비자가 광고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엠넷닷컴’은 최고 68% 할인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을 받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콘텐츠 계약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결제 전 금액과 시기, 방법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6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모바일을 통한 계약해지도 5개 업체에서는 불가능했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과 개별상품 할인율 표시 ▲자동결제 전 결제 관련 정보 사전 제공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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