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최근 전국에 급증하는‘흡연카페’에 대해 규제를 검토하는 등 제동 걸기에 나섰다.
흡연카페는 보건당국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설 땅이 좁아진 흡연자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금연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연 사각지대에서 서서히 번지는 흡연카페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받아들여 흡연카페 규제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현재 법적 자문을 거쳐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흡연카페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새로운 형태의 프랜차이즈로 각광받는 흡연카페는 테이블과 의자 등이 구비돼 있는 등 내부 인테리어는 일반 커피 전문점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재떨이가 갖춰져 있고 ‘전 구역 흡연 가능’이란 홍보 문구에서 드러나듯 흡연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흡연이 금지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게 아니라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영업)로 등록했다. 커피 등 음료를 손님이 직접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영업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했다.
그러나 흡연카페 업주 등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흡연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정해진 법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는 것까지 막으려 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업주들을 전해 생각하지 않는 처사여서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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