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시대]이주여성 정치학교를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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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시대]이주여성 정치학교를 아세요

  • 승인 2017-03-01 10:06
  • 신문게재 2017-03-02 22면
  • 김봉구 대전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장김봉구 대전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장
▲ 김봉구 대전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장
▲ 김봉구 대전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장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통해 현재 국적취득자를 포함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30만명으로 해마다 10%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이들의 거주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50% 이상 밀집되어 있어 인구 비례순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아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하던 시대는 옛 말이 된지 오래다. 현재 우리정부의 다문화정책 중 결혼이민자 정책은 이들의 한국 조기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 후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정착에 성공한 이주여성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원 정책이 없는 상태로 갈수록 이들의 취업과 일자리 창출, 경제자립 문제에 관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으로 이들의 경제자립은 자녀 육아보육, 교육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주여성들을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임은 객관적 사실이다.

매번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는 일자리로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 정치인 양성교육이 필요 한 이유는 정부정책이 이들을 정책 수혜대상자 내지 사업의 객체화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고 올곧게 세워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우리 국민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들의 정치 참여는 헌법이 보장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당사자 문제를 당사자 스스로 풀어 나가는 것 역시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정보와 교육 부재로 정치 주체로 나서는 일은 매우 제한적인 현실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기초의원으로의 진입시도를 위한 '이주여성 정치학교'는 정부와 지자체, 각 정당과 관련 민간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할 프로그램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입국 후 국내에서 겪는 각종 고충과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을 지방의원으로서 정책화, 제도화를 당사자 입장에서 풀어나가게 된다면 이들의 의견수렴 등 현장중심 행정으로 예산과 정책의 효율성을 갖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도 우리사회와 지방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주여성 일자리와 자녀교육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방안은 다문화 공립학교이다. 2013년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설립한 다문화 공립학교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공교육에서 탈락한 다문화 자녀들과 내국인 자녀들 8:2 비율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는 교육 안전망을 갖춘다는데 의미도 있고, 이중언어 교육을 통한 이들의 강점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다문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과제를 스스로 풀어가기 위한 정치력 향상을 위한 정치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봉구 대전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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