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개헌의 당위성을 정리하고 진행방향을 짚어본다. 현재의 1987년 헌법은 군부정권을 종식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기여를 했고, 절차적 민주주의 안착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의 헌정 이념을 지키기에 어렵게 구성되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커서 대통령과 측근의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로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또 대통령 후보를 못 내면 정당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 정당정치를 무력화 시켰다.
이런 집권위주의 정치구도 속에서 영·호남 지역기반의 두개 정당만 살아남았고, 이들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도여서 정당내 패권세력이 생기고, 대통령후보 중심의 패권정치가 자리 잡았다. 결국 여당후보는 대통령에게, 야당후보는 패권수뇌부에만 충성하면 공천을 받으므로 당선되더라도 지역구 주민에게는 소홀하고 갖은 특권을 만들어 횡포를 부렸다. 또 국회의원은 기초의원 공천권을 활용하여 지역구를 관리하고 중앙에 집중된 예산권을 이용하여 지역예산을 챙긴다는 명분하에 지방정부를 옥죄어 왔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많은 중앙집권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집단은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인 셈이다. 이들 정치인들에게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을 요구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이 나서서 선거를 통해 개헌을 결정해야 한다. 탄핵사태로 개헌의 국민공감대가 커졌고, 4당체제가 되어 개헌의 실천가능성이 높아졌다. 촛불이나 태극기의 광장민심은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개헌에 공감한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헌안을 확정하고 대선후보들이 이를 대선 공약화하여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면 좋을 것이다. 광장의 민심은 개헌을 통한 새정치로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시대를 여는 기회가 될지 지켜볼 것이다.
유병로 한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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