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5일째부터 미수송 화물 물량 운임 20% 보상
4월부터 고속화물열차 기존 6개에서 12개로 두배 확대
철도물류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철도 파업 장기화로 발생하는 화물 수송 피해와 화물 열차의 지연 운행에 따른 보상제가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코레일(사장 홍순만)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화물 피해보상, 고속 화물열차 확대 운행, 화물열차 지연 보상제도 등 철도물류 고객을 위한 상생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파업 피해보상은 파업 장기화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물류 고객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파업 15일째부터 미수송 화물 물량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지난 2월 화물열차 운송 협약체결부터 반영, 시행하고 있다. 4월부터는 일반 화물열차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고속화물열차를 현재 6개에서 12개로 두배 늘린다. 하반기부터 화물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 수송할 경우, 화주에게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물류 고객 상생제도는 파업이나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고객의 예기치 못한 손실 부담을 줄이고 화물열차 정시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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