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도개선 논의
특수산림사업지구 민간기업 수목장림 조성 허용
국유림 대부 주체 범위 확대, 대부기간도 15년으로
국민을 위한 수목장림 조성이 확대된다.
산림보호구역내 장지 조성가능 면적을 늘리고 국유림을 통한 수목장림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위 내용을 핵심으로 한 ‘수목장림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했다.
사실 수목장림에 대한 높은 수요에 비해 자기 소유의 토지에만 조성이 가능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수목장림 조성이 어려웠다. 또 일부 사설 수목장림의 경우 수익성만 우선한 조성과 운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산림사업지구 소유 민간기업의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하고,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 면적을 3만㎡에서 10만㎡로 확대된다. 또 자연장지 조성 주체와 국유림 대부 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대부기간이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돼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관련 법률 개정과 규제 개선을 통해 수목장림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목장림의 자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수목장림 조성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우수 수목장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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