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처벌 및 정보공개, 대책마련 요구
대전시의회가 27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불법관리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처분절차를 위반하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콘크리트, 토양, 오수 등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외면한채 15일과 22일 월성발전소에서 83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 시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시민속인 것에 대한 사과 ▲위반행위자 엄중처벌 및 원자력연구원장 사퇴 ▲방사성 폐기물 반입과 이송 정보 공개 ▲재발방지 위한 방사성폐기물 안전대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경훈 의장은 “시의회 의원들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사실과 안전성 확보 없는 반입 등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안위 점검 강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일 기자 k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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