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신고만 하면 이송이 가능했던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허가 없이는 운반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송파을)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엔 사용후핵연료를 일반 방사성물질과 구분 없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내ㆍ외부로 반출과 운반이 가능했다.
최근 동남권 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핵연료 일부가 수십 년에 거쳐 연구와 실험을 목적으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운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에 최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방사성물질과는 구분해 ‘신고’ 절차를 ‘허가’절차로 강화해 이송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최 의원은 “달랑 신고서 한 장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백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 한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