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 50∼70% 지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27일부터 ‘2017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해외정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는 CE(유럽공동체마크),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FDA(미국식품의약품국),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등 지난해보다 32개 증가한 307개 인증분야를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 시 들어가는 비용의 50%에서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품별 규격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CoC(공인적합인증)분야는 최대 1억원까지, DoC(자기적합선언)분야는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모와 더불어 지방중기청 자율선정방식이 도입돼 지방청별 특화사업에 대한 인증지원이 가능해졌다. 전년도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은 오는 9월말까지 수출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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